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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?|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1.11.21
첨부파일0
추천수
0
조회수
2148
내용
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?

의의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·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
필요성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

주요 내용

신청대상
  •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(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)와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
급여대상
  •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, 중풍,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

    ※ 장기요양등급 : 1등급(最重症), 2등급(重症), 3등급(中等症)

등급판정 기준

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
등급구분 판정기준
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
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
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
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
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
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
등급별 상태상
요양 1등급(최중증) 요양 2등급(중증) 요양 3등급(중등증) 등급 외(경증)
상태상
  • 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 상태
  • 일상생활활동의 식사ㆍ배설ㆍ옷 벗고입기의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
  • 식사ㆍ배설ㆍ옷벗고입기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
  • 휠체어를 이용, 일상생활유지
  • 낮에도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음
  • 보행보조기 등을 통해 이동
  •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가능
  • 식사ㆍ배설ㆍ옷벗고입기 모두가 대체로 자립이나, 생활 관리 능력이 저하하는 등으로 가끔 지원 필요
조사표 체위변경, 식사하기, 일어나 앉기 등 ADL에서 6개 이상 완전 도움 식사하기, 일어나 앉기, 세수하기, 양치질 하기 등 ADL에서 5개 이상 부분 도움 양치하기, 세수하기 등 ADL에서 3개 정도 부분 도움 목욕, 옷 벗고 입기 등 ADL에서 1~2개 부분 도움
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
  • ① (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) 신청 → ② (공단직원) 방문조사 → ③ (등급판정위원회)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→ ④ (장기요양센터)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→ ⑤ (장기요양기관) 서비스 이용
 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절차
급여내용
  • 시설급여: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
  • 재가급여: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, 가사활동, 목욕, 간호 등 제공, 주간보호센터 이용,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
  • 특별현금급여 : 도서벽지지역에 가족요양비 지급
장기요양기관(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지정 또는 신고)
  • 시설급여 시설(노인복지법상 시설) 및 재가급여 시설(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·인력기준 적용) → 시·군·구청장의 지정 또는 신고
  • 장기요양요원 : 요양보호사, 간호사 등
관리운영 :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역할 분담

[서비스 전달 및 청구ㆍ지급 체계]

서비스 전달 및 청구 및 지급 체계입니다.
재원조달방식
  • 장기요양보험료(´10년) : 건강보험료액의 6.55%(월 평균 4,822원)
    • -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,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
    • - 장기요양보험료율: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
  • 국가지원
    • -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% 부담(국고)
    • -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, 의사소견서발급비용,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
  • 본인일부부담
    • - 시설급여 20%(비급여 : 식재료비,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), 재가급여 15%
    • -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/2로 경감(시설 : 10%, 재가 : 7.5%)
    • 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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